법적 국제결혼 이혼가능 한가요

국제결혼준비중에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 하고 싶은데
어디로 알아봐야되나요

현재 상태는
한국에서 여자친구랑 혼인신고 구청 마친상태
외국에 저 서류 보내서 여자친구쪽 서류만 완료되면
외국에서 혼인신고 될예정입니다
따로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으며
애기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이혼처리를 해야되나요



☑️최고의 답변☑️

법적 국제결혼의 이혼은 가능합니다. 이혼 절차는 국제결혼을 맺은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결혼을 맺은 국가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의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한국의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절차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 있는 여자친구와의 이혼 절차도 따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얻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절차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상세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 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부부가 재산 분할에 합의해야 합니다.

3.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재산 분할에 대한 보상이 목적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배우자의 재산, 소득, 혼인기간, 배우자의 잘못 정도, 자녀의 양육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혼소송은 매우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알아볼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이혼소송은 매우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혼소송은 배우자 간의 재산 분할,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이혼소송은 배우자 간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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