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없고 혼인신고 없이 이혼

6개월 정도 같이사는 남녀입니다. 결혼식과 혼인신고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가에 추석, 생신 때 정도는 서로 참여하고 인사했는데요. 이렇게 살다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나요? 결혼식× 혼인신고× 없이도 사실혼으로 보는걸까요? 그냥 서로 그냥 따로 나가살면 끝인건지 아니면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해 놓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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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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