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촌누나가 이혼하였는데요 누나가 재혼하겠다는데요 결혼식 안올리고 혼인신고만해도 재혼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저는26살 남자입니다
저희 사촌누나가 이혼하였는데요
누나가 재혼하겠다는데요 결혼식안올리고
혼인신고만해도 재혼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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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혼인신고만으로도 재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재혼의 필수 요건은 아니며,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재혼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별, 지역별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결혼 등록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받아들이시고, 귀하의 사촌누나가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 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부부가 재산 분할에 합의해야 합니다.

3.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재산 분할에 대한 보상이 목적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배우자의 재산, 소득, 혼인기간, 배우자의 잘못 정도, 자녀의 양육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소송은 매우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므로,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정보를 한번 얻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혼법률도우미

bjplead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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