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진행 중인 아내가 이득 보는게 뭘까요?

이혼 진행녀와 불법행위 을 했습니다
헤어지자니 같이 잤던 사진 남편한테 보여주고 고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계속 만나자네요 ᆢ
간통법은 폐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은 상간자로 고소 할수 있는것 같은데요 ᆢ
남편과 아내는 이년전에 변호사 공임 써서 각서 쓴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중에 서로 외도 남녀관계는 터치 말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저한테 위자료 청구하여 받게 되면 여자가 이득보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2 자기도 외도 사실이 발각되면 합의 이혼할때 불리 한게 있지 않을까요?(현재 합의혼 신청했고 3개월 기간 받은상태입니다)
3 변호사 공임한 각서는 효력이 엄나요?(이건 직접 보았고 서로 외도에도 간섭 않는다는 글도 있습니다)

질 문에 답변 부탁드림니다


☑️최고의 답변☑️

▶남편이 저한테 위자료 청구하여 받게 되면 여자가 이득보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남편이 저한테 위자료 청구하여 받게 되면, 여자는 다음과 같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합의 이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여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여자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기도 외도 사실이 발각되면 합의 이혼할때 불리 한게 있지 않을까요?(현재 합의혼 신청했고 3개월 기간 받은상태입니다)

여자도 외도 사실이 발각되면, 합의 이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외도 사실을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여자가 패소하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공임한 각서는 효력이 엄나요?(이건 직접 보았고 서로 외도에도 간섭 않는다는 글도 있습니다)

변호사 공임한 각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서를 작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자유롭고 진실해야 한다.

각서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각서 내용이 서로 외도에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여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설득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합니다.

합의 이혼 과정에서, 여자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할 예정이거나 알아보실 때에는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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