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질문

방금전에 겜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뭐라했더니 아 그만좀 찡찡대;; 이러길래 님 여자임? 피싸네 이러고 그다음에 그사람도 너도 피 존나싸네 왤케 말이많음 이러다가 갑자기 엄마아빠 없지? 이러다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해서 제가 님뭐 발상이 왜이리 역함 엄*가 낳다가 한번 쪼였노 이렇게 말했고 그다음에 뭐 경찰에서 보자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위 사례에서, 귀하가 상대방에게 "님 여자임? 피싸네"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너도 피 존나싸네"라고 말한 것은 귀하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에게 "님뭐 발상이 왜이리 역함 엄*가 낳다가 한번 쪼였노"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 성립 여부는 해당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발언의 의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발언의 의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발언의 내용: 발언의 내용이 성적 암시가 강하거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상대방이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발언을 듣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언의 의도: 발언의 의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발언의 의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귀하의 입장을 대변하여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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