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친권 위자료 소송 중인데 상대

양육비 친권 위자료 소송 중인데 상대방 답변서 이메일로 받았는데 내용에ㅜ대한 반받같은게 필요한데 다음은 어케해야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소송 중에 서면은 이메일로 보내지 않습니다.

혹시 전자소송을 말하는 지요?

원고이고 피고의 답변서를 받았다면 준비서면으로 반박합니다.

반박은 사건 내용을 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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