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가 되나요

남편이 갑자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친구만난다고 하면서 12시를넘기는
일이 많아 낭편몰래 내핸드폰에 남편
앱을 깔아 놓았는데 남편이 알게 되었어요
개인사생활이라며 펄떡 띠며 싸웠고
이찐 이혼하자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것 같은데 의심은
드나 아직 물증은 못잡았습니다
남편은 요구되로 내가 잘못해서 이혼
사유가 되나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도 흥신소를통해서라도 낭편바람을
물증을 잡아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이혼 사유는 개인적인 상황과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부정사용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이혼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는 물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 이혼 사유로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물증을 수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장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흥신소를 통한 물증 수집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조언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당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 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부부가 재산 분할에 합의해야 합니다.

3.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재산 분할에 대한 보상이 목적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배우자의 재산, 소득, 혼인기간, 배우자의 잘못 정도, 자녀의 양육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소송은 매우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므로,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정보를 한번 얻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혼법률도우미

bjpleaders.co.kr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