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고합니다 이혼한 선배님들 질문

7살 10살 자녀를 둔 유부남인데요
더이상 못살겟어가지고 이혼하려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혼 신청서 그거랑 이것저것
출력해서 쓰고 동사무소에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이나 동사무소가서 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겟네요
자세하게 알려주실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정진 변호사 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

부부가 같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원을 작성, 제출합니다.

숙려기간(평균 4개월)을 기다려 법원이 정해준 확인기일에 부부가 다시 같이 가서 판사 확인을 받아

구청에 같이 가서 이혼신고를 합니다.

배우자와 합의나 협조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시 저희 사무실에 2시간 무료주차 가능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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