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용 중 해당 건물 내 화장실 낙상사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가 음식점 이용 중 낙상사고를 당하셔서
이곳저곳 찾아보니 영업배상책임을 요구하라는데
건물주에 얘기하는건지 음식점에 얘기하는건지
알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음식점에 들어가서 메뉴 주문 후 기다리던 중
어머니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주인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봤고

매장 내엔 없고
해당 건물 내 3층에 화장실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2층에서 1층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져
여러 군대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라 해당 계단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는데
불도 안켜져있어 안보여서 넘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영업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음식점? 건물주? 어디에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사과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점과 건물주 양쪽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점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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