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이전 완료된 재산에 대해 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A와b는 사실혼 관계이고 A는 법적으로 본처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처가 집을 나가고 2-3개월후 같이 살기시작해서 현재 20년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A 명의로 된 재산은 아예 없습니다 A,b 가 살고 있던 주택은 8년정도전에 이미 자식에게 명의 이전해서 현재까지 세금을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에는 a만 살고있음)
b쪽에서 사실혼 관계로 위자료를 고소하겟다는데 이미 명의 이전된 재산에 대해 주장이 가능할까요?
또한 , 자식들에게 위자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명의이전된 주택은 A가 본처와 같이 살기전에 건축한것, 사실혼 관계 후 땅을 팔아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미 매각하여 b 본인 친자식들에게 준것으로 보입니다 A가 치매가 온 3년 전부터 통장에서 돈을 매달 출금하였습니다 A가 그것을 허락하였다는데, 현재 A는 치매가 온지3-4년 되어 확인 불가능합니다
( A성격상 치매오기전에 돈관리를 본인이 하였고, 허락하실 분이 아닙니다)


☑️최고의 답변☑️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온 경우,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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