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이혼

30전 후의 남녀입니다
지인의 소개를 통해 2년여 기간 교제를 하고
결혼얘기가 오고가 자연스레 결혼준비를 했고
결혼식, 신혼여행 등 예약이 끝난상황에서
(예물예단 모두 주고받음)
주택문제로 결혼식 예정일 보다 약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집만 마련하고 기본적인 혼수만 들여논상태에서 동거나 결혼생활은 하지않았음, 당연히 자녀도 없습니다)
그 후 서로 살아온 환경차이, 성격문제 등 크고 작은 다툼이
오고 가 파혼할까도 생각했지만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 살아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예정된 결혼식까지 가게 되었고
혼인신고 후 결혼식까지도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투다
결혼식 직후 떠난 신혼여행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외도, 도박, 폭력, 폭언 등 형사적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은 없음)

전 남자측 가족이며
남자가 먼저 이혼할것을 요구했고
여자는 거부하다 결국 이혼에 동의했으나 여자 부모님이
이대로 이혼하게 두지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좋게 추측한다면 당사자를 설득해 살게 할려는것 같고
나쁘게 추측해 봤을땐 돈을 받아낼 목적이 아닌가합니다)

질문1. 협의 이혼을 한다면 금전관련 서로의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합의보는게 적당한가요?

질문2. 3자입장에서 볼때 서로 큰 유책 사유는 없어보이는데
이런경우 일방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3.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면 누가 더 책임이 있을까요?
재산문제나 위자료는 어느정도인가요?

질문4. 이혼소송이 불가하고 서로 법적인 부부로 시간만 끌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남자는 빨리 정리하고 싶어함)


☑️최고의 답변☑️

1. 민사소송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양측에서 쓴 돈 만큼 비례해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 말씀대로 위에 예시로 적어두신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요구한 쪽의 책임이 더 큽니다. 위자료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4. 남자쪽이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고 여자측이 시간을 끌더라도 이혼은 됩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 비용만 더 발생할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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