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에.. 양육비를 안주는법?

간략하게말할게요
아이9살
이혼8년전에했음
그뒤로 면교한번도안하고 양육비 한번도안줌,
협의이혼당시 안받기로해서 안줌(이행조서?에 양육자가 성년이될대까지부담한다 되있음)면교도안한다함.
갑자기 앵육비달라고 변호사끼고 변경청구?소송이걸어옴..
저도변호사쓰면 이거 돈 안줄수있나요?
전재혼햇고 새남편과 자녀도 둘이나잇고 일도안하고있는데
양육비 돈20만(최저?)라도 주라고 무조건 판결나나요?
안주는방법아시는 변호시계심 추천좀요


☑️최고의 답변☑️

소득이 없어도 최저 수준의 양육비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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