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에.. 양육비를 안주는법?
간략하게말할게요
아이9살
이혼8년전에했음
그뒤로 면교한번도안하고 양육비 한번도안줌,
협의이혼당시 안받기로해서 안줌(이행조서?에 양육자가 성년이될대까지부담한다 되있음)면교도안한다함.
갑자기 앵육비달라고 변호사끼고 변경청구?소송이걸어옴..
저도변호사쓰면 이거 돈 안줄수있나요?
전재혼햇고 새남편과 자녀도 둘이나잇고 일도안하고있는데
양육비 돈20만(최저?)라도 주라고 무조건 판결나나요?
안주는방법아시는 변호시계심 추천좀요
아이9살
이혼8년전에했음
그뒤로 면교한번도안하고 양육비 한번도안줌,
협의이혼당시 안받기로해서 안줌(이행조서?에 양육자가 성년이될대까지부담한다 되있음)면교도안한다함.
갑자기 앵육비달라고 변호사끼고 변경청구?소송이걸어옴..
저도변호사쓰면 이거 돈 안줄수있나요?
전재혼햇고 새남편과 자녀도 둘이나잇고 일도안하고있는데
양육비 돈20만(최저?)라도 주라고 무조건 판결나나요?
안주는방법아시는 변호시계심 추천좀요
☑️최고의 답변☑️
소득이 없어도 최저 수준의 양육비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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