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가 엄마 호적으로 있어요 이혼하면서 아빠가 친권 권 양육권 갖이면 엄마밑으로 있던 호적 어떻케되나요
딸 아이가 엄마 호적으로 있어요 이혼하면서 아빠가 친권 권 양육권 갖이면 엄마밑으로 있던 호적 어떻케되나요
☑️최고의 답변☑️
호적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는 딸이 엄마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질문자가 친권,양육권을 갖는다면 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의 송상원 변호사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