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친권이 헷갈리는데

양육권과 친권이 헷갈리는데
양자 입장에서 양부모는 양육권이 있는 거고
양자의 친생부모가 친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양부모와 친생부모는 서로 둘다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최고의 답변☑️

1. 양자 입장에서 양부모는 양육권이 있는 거고 양자의 친생부모가 친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양자 입장에서 양부모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양자의 친생부모는 양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양자로 인정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상의 관계가 끊어지고, 양부모와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양부모와 친생부모는 서로 둘다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동시에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친생부모와의 법률상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