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친권이 헷갈리는데
양육권과 친권이 헷갈리는데
양자 입장에서 양부모는 양육권이 있는 거고
양자의 친생부모가 친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양부모와 친생부모는 서로 둘다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양자 입장에서 양부모는 양육권이 있는 거고
양자의 친생부모가 친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양부모와 친생부모는 서로 둘다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최고의 답변☑️
1. 양자 입장에서 양부모는 양육권이 있는 거고 양자의 친생부모가 친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양자 입장에서 양부모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양자의 친생부모는 양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양자로 인정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상의 관계가 끊어지고, 양부모와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양부모와 친생부모는 서로 둘다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동시에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친생부모와의 법률상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