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정기일 후 이혼신고 구청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혼확정기일 참석하러 갑니다!
이혼신고까지 다같이 하고 싶은데 가까운 구청에 두사람이
아무곳이나 가도 되나요?
제일 가까운 구청이 어디인지 알려주세뇨!!!
이혼신고까지 한번에 하고 싶네용ㅠㅠ


☑️최고의 답변☑️

이혼확정기일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이혼신고를 하실 때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구청은 거주하고 계신 주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에는 각 구마다 구청이 있으며, 거주하고 계신 주소의 구청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거주하신다면 강남구청에, 서대문구에 거주하신다면 서대문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구체적인 구청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구의 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를 검색하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 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부부가 재산 분할에 합의해야 합니다.

3.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재산 분할에 대한 보상이 목적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배우자의 재산, 소득, 혼인기간, 배우자의 잘못 정도, 자녀의 양육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소송은 매우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므로,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정보를 한번 얻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혼법률도우미

bjplead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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