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비자

이민 수수료는 한국신용카드로 결재가 가능한가요? 안되면 어떻게 결재 하나요?

485신청 예정인데 그전에 불법체류기간이면 신용카드같은건 쓰면 안되나요?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있던것도 아니고 아무 범죄이력이 없는데도 경찰신원조회서류 준비해야하나요?

법원 판결 조회 같은것도 전혀 그런관련 일이 없는데 이 서류들을 준비해둬야할까요?

준비해야한다면 미국현지에서 출력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Answer: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신용카드라면 결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간혹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 경우에 납부 오류가 발생을 해서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민국에 납부하는 신청비는 신용카드나 check 로 모두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국에 범죄이력이 없다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신원조회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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