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입 이민 미국에 건너 가서 신청이 가능하나요?

미국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취업비자를 고용주 통해서 발급 받고. 근무해서 영주권도 발급 해준다고 들웠습니다.


☑️최고의 답변☑️

Answer;

미국을 무비자인 ESTA가 아닌 취업비자 등을 포함하여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고용주를 통해 스폰서를 받게 될 경우 취업이민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의 진행 절차는 변호사와 계약 후에 신문광고와 prevailing wage 결정을 위한 진행을 하면서 노동허가서인 LC를 위한 서류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노동허가서인 LC를 먼저 승인 받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진행할 시에는 미국 이민국에 I-140 청원서 접수 후 최종 승인이 될 경우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 카드는 미국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미국에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LC 승인 이후에 I-140을 접수하면서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되어 있다면 신분조정을 위한 I-485까지 동시에 접수할 수 있고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고 인터뷰를 마치면 이민비자가 아닌 바로 영주권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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