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꼐서 재산을 나눠받아야 한다는데

할아버지는 딸(고모)가 있는데요 원래 아버지도 계셨으나 제가 어릴적 돌아가셨습니다 전 아들이고요
그런데 어떤분이 그러시던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들(손자)도 1순위였나? 공동 상속순위라는데


☑️최고의 답변☑️

네. 소송밖에는 답 없습니다. 질문자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질문자님이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고요. 고모가 나누지 않으려 하면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