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취소에 관한 질문

제가 사기를 겪은 이야기로 국민신문고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털었더니 그 며칠 뒤에 이메일로 저에게 검찰청에서 사건이 접수됬다는 내용으로 보내졋더니, 한 며칠 전에 제가 신고한 경찰서에서 국민신문고와 관련된 질문이 있다고 메세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세지의 받으라는 전화번호로 경찰서에 연락을 하더니 그런 내용이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접수가 되었다 했는데, 제가 전에 이미 그 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하고 조사받았으니까 국민신문고에서 올렸던 그 이야기 사건은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전에 같은 내용으로 경찰서에 방문을 하여 조사를 다 마치고 수사결과를 받길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그런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겁니다. 결국엔 국민신문고에서의 사건접수를 진정취소를 하였는데, 뭔가 찜찜하네요. 그 경찰관 분이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분은 아직 연락이 닿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좀 너무나 급해서 올립니다.
그 국민신문고의 사건접수는 취소되었는데, 전에 이미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계속 진행하는거 맞겠죠?


☑️최고의 답변☑️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여기 저기 진정이나 탄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곳에 모이게 됩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관할 사법기관으로 이첩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기 저기 한다고 효과가

더 있늕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뒤바뀌지도 않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처리 될겁니다 . 원하시는 대로 처결되기를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