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관련

제친구가 결혼생활중
남편이 일때문에 기숙사에서 살면서 주말부부로 지내던 와중
최근 들어 주말 마저도 일한다 뭐한다하며 안들어오ㅏ서
여자의 직감으로 흥신소를 찾아가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있다는걸 알았어요.
그 상간녀한테도 연락하고 알고 만났냐고 난리를 쳤죠 친구는
남편이랑은 조용히 끝낸다고 애들도 있으니 합의이혼으로 하고 생활비랑 양육비를 받는걸로 얘기하고 이혼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상간녀에게 흥신소를 이용해서 상간녀의 신상정보를 알았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걸로 개인정보 이니뭐니 고소한다는데 이게 가능해요?
정말 웃기죠 ㅋㅋ 저런 말 할 처지이라는게


☑️최고의 답변☑️

흥신소에서 어떻게 정보를 취득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흥신소에 물어보세요.

법 테두리안에서 취득했으면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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