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병역연기 중 부동산 취득 시 군대가야하나요?

제가 과거에 유학을 와서 그 당시 군대를 안 갔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국적은 한국)가 군대연기를 할 경우 60일 이상 국내에 체제하면서 각종 사업을 할 수 없고 183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 후에는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체류) 부동산 수익을 소득으로 보고 군대에 갈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183일은 세금이나 영주권 유지 관련 부분이고,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6개월로 되어있습니다. 6개월이상 체류시 병역연기한게 살아납니다.

뭐 사실 그게그거이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그런거구요.

현재로써는 일단 60일이전에

현재 병역기피가 되어있느냐? 여권이 연장가능하느냐?가 중요하고

보통 병역기피가 되어있으면 여권연장이 불가능하구요.

여권 연장이 불가능하면,

대한민국에서 출국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대한민국은 출국심사가 있음)

사실상 군대를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병역기피가 없고, 여권이 여유기간이 있다. 라는 가정하에

한국내 들어와서 어떠한 행위를 하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60일은 영리활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리활동 = 돈벌었냐)

부동산구매와 상관없고

3개월이상 체류시에 제한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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