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미국 등 투자이민

만약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100억원이 있다고 치고



☑️최고의 답변☑️

이상하죠? 세금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한게 이상하긴한데...

왜 세금이 있다고 생각이 들까요?

외화 반출, 외화 반입은 보통 10000불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그 이하는 신고 안해도 되고

그 이상은 신고해야한다.

그리고 신고하면, 세금을 낸다. 라는 헛소문이 질문자를 지금 잘못알게 만든것.

정확히는 자본의 이동에,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을 내야한다면, 한국 대기업들이 외국 투자 자체를 못하겠죠.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에 세금은 없습니다.

단, 무식한 사람들이 세금내기 싫다고 막무가내로

신고 안하고 10000불이상 자본을 이동시키다가 낸 벌금만 있고

그 벌금을 세금이라고 착각하는 멍청이들만 있을뿐입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외화의 반출, 외화의 반입을 진행하심 좋은데...

은행에서 국제송금은.... 어떻게든 신고절차를 은행에서 진행하는 구조.

한국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현금은 스스로 공항 세관에 가셔야 하는게 다릅니다.

근데 이정도 금액을 이동시킬려면, 송금으로 움직이세요.

사실 약~~~~간 까다로울수 있어요.

이 돈의 원천(Source)가 무엇인가?를 묻거든요.

즉, 검은돈이 아니냐? 묻는건데...

정당하게, 부동산등을 처분한 금액이다. 라고 하심 됩니다.

그리고 투자이민은 보통 투자원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습니다.

나라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

원금은 돌려받습니다.

그 투자금(원금)을 가지고 얻은 수익은 포기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