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입양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반 입양된 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반 입양된 자(=양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럼 누가 되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만 채택합니다.


☑️최고의 답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반 입양된 자(=양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양 전의 친부모가 친권자로 남게 됩니다. 입양은 법적인 절차로써 일반 입양된 자가 입양 전의 친부모와의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끊고, 입양한 부모(양부모)와의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양 전의 친부모가 법적으로 친권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