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부양의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서 올려보네요
15살때 엄마가 집 나가고 아빠랑 둘이 살았는데 제가 성인이 될때 까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겹게 버티고 버텨서 20살이 되고 현재 22살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모는 자식을 성인이 될때까지 키워야 한다. 라고 아는데 이게 맞다면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부양료 청구는 미성년자 때 청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건가요?

왜 이제와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책임감 없는 부모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하네요


☑️최고의 답변☑️

20세 이전까지의 교육비와 생활비 정도 청구할 수 있겠는데

경제력이 있다면 받아낼 수 있겠는데 신고가 아니라 변호사를 구해서 하든 본인이 직접 알아봐서 하든 해야하고요.

신고는 경제력 방임에 의한 학대로 신고가 가능한지 경찰 민원상담번호 182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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