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미성년이고 고깃집에서 미리 설명을 듣고 연락이 오면 나오기로 했었습니다. 5일이상 근무를 안하몀 페이 안나간다하셨는데 이게 법으로도 지정되있고 합리적인가요? 그리고
당일에 제 친구와 같이 일했는데 제친구는 근로계약서를 적어주시고 저는 그 아래 이름이랑 묯시간 근무 했는지만 적어 놓으라고 메모지 한 장 주셨습니다
일 하는 내내 굼뜨고 느리다 반말 찍찍 해대더니 1시간 하고 돌려 보내시길래 저도 기분 더러워서 안하겠다했습니다 신고 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 까요


☑️최고의 답변☑️

미성년자가 5일 이상 근무를 안하면 페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드렸는데 해결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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