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미성년자

어플로 우연히 미성년자를 만나 스킨십(씹질)을 했습니다,,2번정도 했고요 죄책감을 느껴 그 날 바로 연락을 끊었는데 신고 당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ㅠ 그 친구도 동의를 하긴 했고 녹음과 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 친구가 룸카페 결제했고요


☑️최고의 답변☑️

이 상황엔 뭐 맘만 먹으면 신고가능합니다.

그 분이 꽃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꽃뱀이 아니길 비는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소년기 이상의 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다는걸 이상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적 통념상 그런 행위가 용납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황상 그 분이 맘만 먹으면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한 증거가 없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승소하기 어려울듯 하고요.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ㅆㅈ행위로 죄책감을 느꼈다는 점, 돈의 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희망적이네요.

다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얘기하자면, ㅆㅈ로 죄책감을 느낄정도면 왜 만났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둘다 이성적인 끌림에 의해 만난것인데, 갑자기 한쪽에서 죄책감 느끼고 차단한것도 인간으로서 도리도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관계니 비정상적으로 끝내겠다는 마음이, 질문자님의 인성이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는 걸 한번더 확인해주네요.

부디 다시 연락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잘 끝내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원한을 가지고 고소하면 답도 없습니다... 무죄 받기까지 소송비용이며 시간이며 주위평판까지 어떻게 다 케어하실 생각인가요.. 부디 잘 생각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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